화물운송자격시험
화물자동차 운전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의 개선,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24.07.21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
화물운송자격증은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며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국가 자격증입니다.
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하면 대형 화물차, 트레일러, 덤프트럭 등 다양한 상업용 차량을 운전하여 화물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.
자격취득 대상자
사업용(영업용)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자격을 취득한 후 운전해야 합니다.
** 자격취득 절차 **
응시조건 및 시험일정 확인
-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
- 연령: 만 20세 이상
- 운전경력(시험일 기준 운전면허 보유기간이며, 취소·정지기간 제외)
- 자가용: 2년 이상(운전면허 취득기간부터) 또는
- 사업용: 1년 이상(버스, 택시 운전경력 있을 시)
- 운전적성정밀검사(신규검사)에 적합(시험일 기준)
* 연간 시험일정 확인 (접수기간 및 시험일)
-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
시험접수
- 인터넷 접수 (신청·조회 > 화물운송 > 예약접수 > 원서접수)
*사진은 그림파일 JPG 로 스캔하여 등록
- 방문접수: 전국 19개 시험장
- 운전경력(시험일 기준 운전면허 보유기간이며, 취소·정지기간 제외)
- (* 다만, 현장 방문접수 시에는 응시 인원마감 등으로 시험 접수가 불가할 수도 있사오니 가급적 인터넷으로 시험 접수현황을 확인하시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.)
시험응시 수수료: 11,500원
- 준비물: 운전면허증, 6개월 이내 촬영한 3.5 x 4.5cm 컬러사진 (미제출자에 한함)
시험응시
각 지역본부 시험장 (시험시작 20분 전까지 입실)
시험과목(4과목, 회차별 80문제)
1회차: 09:20 ~ 10:40
2회차: 11:00 ~ 12:20
3회차: 14:00 ~ 15:20
4회차: 16:00 ~ 17:20
* 지역본부에 따라 시험 횟수가 변경될 수 있음
합격자 법정교육
- 합격자 온라인 교육 신청 (신청·조회 > 화물운송 > 교육신청 > 합격자교육(온라인))
- 합격자(총점 60%이상)에 한해 별도 안내
- 합격자 교육준비물
- 교육수수료: 11,500원
- 본인인증 수단
(휴대폰 본인인증 불가 시 아이핀 또는 선불유심칩 이용)
자격증 교부
- 신청 방법 : 인터넷·방문신청
- 수수료 : 10,000원( 인터넷의 경우 우편료 포함하여 온라인 결제)
- 인터넷 신청 : 신청일로부터 5~10일 이내 수령가능(토·일요일, 공휴일 제외)
- 방문 발급 :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19개 시험장 및 7개 검사소 방문 · 교부장소
- 준비물 : 운전면허증,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(시험 합격 후 7일 경과 시),
6개월 이내 촬영한 3.5 x 4.5cm 컬러사진 (미제출자에 한함)
**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
[ 결격사유 ]
1.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2.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3.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의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4. 자격시험일 전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(2017.7.18 이후 발생한 건만 해당됨)
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
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.
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 (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
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(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
5. 자격시험일 전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(2017.7.18 이후 발생한 건만 해당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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