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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청에서 2026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단속을 발표했습니다.
🚦 [집중 단속] "멈췄다 가셨나요?" 우회전 일시정지 총정리 (2026 최신)

1. 왜 지금 다시 단속하나요?
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, 여전히 현장에서는 혼선이 잦고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. 특히 2026년 4월 20일부터는 단순 계도가 아닌 실제 범칙금이 부과되는 강력 단속 기간입니다.
2. 이것만 기억하세요! "상황별 핵심 규칙"
- 전방 신호가 '빨간불'일 때: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든 없든 무조건 정지선 앞에서 '완전 정지' 후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합니다. (바퀴가 완전히 멈춰야 함)
-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: *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정지.
- 보행자가 건너려고 '대기' 중이어도 정지.
-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곳: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화살표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올 때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.
3. 위반 시 처벌 기준 (승용차 기준)
| 구분 | 범칙금 | 벌점 | 과태료 |
| 신호 위반 (전방 적색 시 미정지 등) | 6만 원 | 15점 | 7만 원 (벌점 없음) |
|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| 6만 원 | 10점 | 7만 원 (벌점 없음) |
💡 꿀팁: 벌점이 쌓이는 게 부담스럽다면 과태료(7만 원)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지만, 가장 좋은 건 법규를 지켜 6만 원을 아끼는 것이겠죠?

⚠️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FAQ
Q1. 보행자가 없는데도 꼭 멈춰야 하나요?
A.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단 정지선에서 바퀴를 완전히 멈춘 후 출발해야 단속되지 않습니다.
Q2. 뒷차가 '빵빵'거리는데 어떡하죠?
A. 일시정지는 법적 의무입니다. 뒷차 때문에 그냥 지나가다가 단속되면 과태료는 운전자의 몫입니다. 당당하게 멈추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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